'공직선거법'이어 '위증교사'도 실형 구형
"검찰 똑바로 해" 이재명 지지자들 반발
소란 이어지자 중년 여성들 퇴거 조치 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이어 검찰이 또다시 이 대표에 대한 실형을 구형하자 법원 앞에선 이 대표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20여명에 이르는 지지자들은 "검찰 탄핵"을 큰 소리로 외치거나 "검찰 똑바로 해"라며 눈물을 보이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법원 경비대 측이 "소란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경비대 측은 중년 여성 3명을 서울법원종합청사 밖으로 강제 퇴거 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양팔을 잡힌 지지자와 법원 경위들 간 충돌도 발생했다. 다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6시 현재 이 대표 측의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직접 최후진술을 낭독한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재판 초반부터 일찍이 위증 혐의를 자백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5일로 지정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