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업계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 차별 심화…폐지 후 자율 경쟁해야"

기사등록 2024/09/30 15:56:59 최종수정 2024/09/30 16:38:16

판매장려금 제한 단통법 시행 10년간 이용자 차별 심화

'성지' 등 온라인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판매점 간 자율경쟁 유도하고 차별행위 처벌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최은수 기자=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30일 오후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SKV1타워에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이후 소상공인 보호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2024.09.30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이 내달 1일 1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휴대폰 유통업계가 조속한 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온·오프라인 채널 간 요금할인 혜택 차별과 고가요금제 강요 등으로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이동통신 유통업계는 단통법 폐지 후 유통망에서 추가 할인 혜택을 두고 자율적으로 경쟁하고,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점주 등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오후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SKV1타워에서 단통법 폐지 이후 소상공인 보호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염규호 KMDA 회장은 "지난 10년간 단통법은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불공정 관행을 야기하고 이동통신 유통인들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단통법 시행 이후 자율규제라는 이면 아래 이통유통인들은 거래 제한, 사전승낙서 철회 등 부당한 대우 받아왔고 생존권 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단통법을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고 현실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14년 시행된 통신3사의 불법 보조금과 가격 정보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으로 오히려 이용자 차별이 심화됐다는 게 KMDA의 주장이다.

온라인으로 휴대폰 구매 시 추가 통신요금 할인이 제공돼 온오프라인 간 차별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온라인 SNS 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성지'가 확대되고 있다.

홍기성 KMDA 이사는 "온라인에서 사는 고객들만 금액이 2~3배 싸게 살 수 있다. 온라인 구매 정보를 모르는 이용자들은 가계통신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차별이 발생한다"라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유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단통법을 준수하는 오프라인 판매점은 폐업 위기에 몰렸다는 설명이다. KMDA에 따르면 휴대전화 유통점의 약 20%가 올해 안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고가 요금제 위주로 장려금 금액이 편중돼 있어 이용자들에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부당 판매 행위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염규호 회장은 "판매점을 방문한 할아버지 고객에 고가요금제를 써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휴대폰 유통업계는 이같은 이유로 단통법을 폐지하고 추가 할인 혜택을 유통망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해 이용자 혜택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가 요금 지시, 강요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단통법과 함께 사전 승낙제 폐지도 주장했다. 사전승낙제는 이통사가 판매점의 적격성 여부를 미리 판단해 판매를 허가하는 제도로, 단통법 법안 발의 시 판매점 관리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현재 사전승낙제 대상은 판매점에 한정된다. 이에 KMDA는 사전승낙제 대상을 판매점, 대리점, 중고단말기업자, 알뜰폰 유통, 도도매(딜러), 소사장, 대규모유통업자, 온라인 판매점, 온라인 광고대행사, 통신상품 플랫폼 사업자, 방문 판매 업체 등 11개 사업자로 확대하고 방통위에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를 통해 휴대폰 판매점 사업 개시, 휴업, 폐업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해 정부의 업종별 실태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통신사들이 채널 간 과도한 차별 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해 이용자 차별 및 탐색 비용을 줄이고 장려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사후규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KMDA는 주장했다.

부처별 이동통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이중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우선 적용을 명시하고, 통신판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에 관한 법률'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편,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후 대안으로 거론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을 분리)에 대해서는 KMDA는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염 회장은 "자급제 이용 시 선택약정할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통망을 거치지 않아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절대 반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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