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광명점, 영업정지 5일 갈음한 과징금 받아
과자 정산 산가 기준 2.0…해당 제품 2.8로 나타나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국내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과자 제품이 산가(酸價)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5일'을 갈음한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8일 식품위생법 제 7조 4항 위반을 근거로 코스트코코리아 광명점에 영업정지 5일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제품은 캐나다산 수입식품 '스위트 투 더 비트(SWEET TO THE BEET)'로 소비기한은 오는 12월 11일까지다.
산가란 지방에 들어 있는 수산화 칼륨의 양을 mg으로 표시한 수로, 보통 유지류의 품질을 감별할 때 사용된다.
과자제품의 정상 산가기준은 2.0이며 해당 제품은 2.8로 나타나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코스트코 광명점은 식품위생법 제 7조(식품 도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에 위반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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