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홍콩에 불법 입국해 무허가 식당을 차린 것도 모자라 개·고양이 고기 요리를 판매한 베트남인 일가족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홍콩은 1950년부터 개·고양이 식용 목적의 도살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장 6개월의 징역형과 최대 5000홍콩달러(약 84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27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무허가로 개·고양이 요리 식당을 운영한 쩐 광 딴(51)과 레 티 오아인(44) 부부, 이들의 사위인 응우옌 마인 닷(26)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의 징역 기간은 모두 합해 총 17개월 2주일이다.
불법 이민자인 이들은 홍콩 몽콕(旺角)의 한 아파트에 무허가 식당을 차린 뒤 개·고양이 요리를 판매했다.
지난 2월 이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입수한 홍콩 당국은 현장을 덮쳐 동물 고기가 담긴 봉지 34개를 발견했다. 봉지에는 5.4kg의 개고기와 4kg의 고양이 고기가 들어 있었다.
당국은 이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배로 개·고양이 고기를 밀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고양이 고기를 판매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홍콩에서 이 고기를 판매하고 먹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홍콩에서는 식용 목적의 개·고양이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장 6개월의 징역형과 최대 5000홍콩달러(약 84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7일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 기본계획은 2027년 개식용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한다.
먼저 정부는 개 식용 업소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에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는 개 사육 농장주가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1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 내년 2월 6일까지 전·폐업을 이행한 농가는 마리당 30만원씩 2년분에 해당하는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5년2월7일부터 8월6일까지는 마리당 30만원씩 1.75년분에 해당하는 52만5000원을 지원 받는다.
또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24년 최대 250만원, 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당국은 개 식용 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캠페인과 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2027년 이후 위법 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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