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주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듯…내일 국무회의 상정

기사등록 2024/09/29 16:14:50 최종수정 2024/09/29 16:18:16

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대통령실 "위헌·위법, 사회 공감대 없어"

김여사 특검 두번째·채상병 특검 세번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9.2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3개 법안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됐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에는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은 내달 4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 21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3개 법안에 대해 "위헌·위법적,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 단독 강행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재표결이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 여사 특검법, 5월과 7월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은 모두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고, 3분의2 미만 찬성일 경우 곧바로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야권 총 192석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이 가결될 수 있다.

야권은 여당 이탈표 발생을 기대하는 한편,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재발의를 이어가면서 대여 공세를 더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탈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건 정치인이 늘 해야하는 과제지만, 무리하고 위헌적 요소를 담은 특검법에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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