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필요시 신속 조사 착수"
"적발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엄정 조치"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 "필요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진행한 부원장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장회사 공개매수 관련자들 간의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라면서도 "(고려아연 분쟁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시장 우려를 감안해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사무취급자, 기타 관련자들은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향후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시장 감시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또 "현재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한 상태이나 이후 주가 하락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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