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환대출 대상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로 확대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담보대상 주택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주택)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기존 대출을 받을 당시 금융회사가 전입신고 확인 등을 통해 주거용임을 확인했고 현재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중이어야 한다.
현재 서비스 중인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와 동일하게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탈 수 없다는 점도 동일하다.
온라인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담보대상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오피스텔과 빌라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실거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그동안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실거래 시세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KB시세(일반평균가) 등 기존에 통상 활용해 왔던 시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한 시세제공 업체의 서비스도 적극 활용해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의 온라인 갈아타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대출 비교·선택→대출신청→대출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로 진행된다.
이용자는 우선 대출비교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신규대출 금융회사의 가심사 금리·한도 등과 비교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자신이 제휴한 AVM 시세 서비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규대출 금리·한도를 이용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대출 상품을 선택한 경우 이용자는 해당 금융회사 자체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본적인 서류는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이용자 대신 확인할 수 없는 등기필증,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은 이용자가 비대면 서류촬영 등의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
이용자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영업일 기준 약 1~2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오피스텔의 경우 금융회사가 주거 목적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금융회사는 문자 등을 통해 심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이용자가 금융회사 자체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정하고 대출을 약정하면 이용자 입장에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이후에 이용자가 약정 당시 설정한 대출 실행일에 신규대출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로 대출금을 상환하며 대출 갈아타기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난다.
이번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총 29개사로 이 가운데 은행 12개사, 보험 1개사가 신규대출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총 6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한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가 가계대출 관리 목표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기존대출의 잔액 이상으로 증액해 대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기존대출이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차주의 대출 원금 상환 여력이 확대되므로 가계대출 관리 목표와도 상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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