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兆 넘은 근로장려금, 가구 아닌 개인별 지급해야 근로유인

기사등록 2024/09/27 17:35:42 최종수정 2024/09/27 17:40:16

2024 국세행정포럼서…반기제도 폐지 주장도

세무조사 입증책임 전환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사진은 2024 국세행정포럼 모습. (사진=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급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는 근로장려금(EITC)과 관련해 가구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4 국세행정포럼'이 27일 열렸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문정 조세연 세정연구센터 센터장은 '복지세정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장려세제는 2009년 최초 지급 이후 지난해까지 지급가구는 59만 가구에서 470만 가구로 8배, 지급 금액은 4537억원 대비 5조1604억원으로 11배 증가했다. 그러나 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나 민원이 초래되는 상황이다.

김문정 센터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현행 가구 단위 장려금 지급제도 대신 개인단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 근거로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가구의 다른 가구원의 소득과 자산을 잘 알지 못해 신청 및 지급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다른 가구원의 소득과 자산의 수준과 변동성, 가구 구성 자체의 변동성 등은 결국 장려금 수급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가구단위 지급방식이 장려금의 근로유인 제고 기능을 저하할 수 있다고 봤다.

1인 가구가 더 보편화되고 동일 가구를 구성해 거주하더라도 실제로는 독립된 경제주체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이미 단독가구 수급자 비중이 과반수를 초과하고 저출산 및 1인 가구 경향이 심화된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된 반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현재 반기지급으로 인해 장려금을 초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있다.

장려금 수급자의 이해도가 낮고 환수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높아, 제도상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김 센터장은 반기제도를 폐지하되 분할지급 혜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동시에 희망하는 모든 장려금 수급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사후적 분할지급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한편 두번째 세션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발표했다.

박훈 교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자출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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