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이 무엇인가요[금알못]

기사등록 2024/09/30 06:00:00 최종수정 2024/09/30 09:42:03

자사주 직접 취득 방식과 달라

강제성 낮고 공시 의무 제한적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최근 증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 개별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로 여겨지는데요. 회사가 직접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아닌 증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매입하는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은 '자사주 취득'과 달리 무조건 호재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설명하기에 앞서 자사주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사주 또는 자기주식은 말 그대로 자기 회사가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사들여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보유한 현금을 이용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데요. 통상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주가를 안정화시키거나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돌발적인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이 자기자금으로 직접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자사주 취득 방식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자기주식취득(직접)'과 '신탁 계약(간접)'인데요. 자기주식취득은 회사 이름으로 직접 매입하는 방식을 말하고, 신탁 계약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기업을 대신해서 매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컨대 '○○전자'라는 상장기업이 '◇◇증권사'에 돈을 맡기고 회사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하는 식이죠.

두 방식 모두 자사주를 사들인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직접 취득 방식이 신탁 계약에 비해 강제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접 취득 방식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목표 수량을 모두 매수해야 하고, 취득 후 6개월 간은 매도가 금지됩니다.

반면 신탁 계약 방식은 6개월~1년 등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매입하면 되고 취득 후 1개월 만 보유하면 됩니다. 신탁 계약 체결 3개월 뒤 취득·처분 여부를 공개한 이후 계약 종료 때까지 주식 보유 상황과 관련해 보고할 의무가 없어 공시 의무도 비교적 유연한 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은 단 한 번만 보유 현황 공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나 연장이 이뤄지는 등 계약이 길어질 경우 매입된 자사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거래소의 자기주식매매 신청내역 등 공시를 확인하면 기업의 자사주 매매 여부를 가능해볼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이를 파악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에 대해 공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신탁계약을 통한 자사주 취득·처분 현황은 신탁계약을 최초 체결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1회 공개되며, 신탁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취득·처분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거듭해서 연장이 이뤄져 신탁 계약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자기주식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최초 3개월이 경과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자기주식 변동 상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신탁 계약 연장 시 연장 사유와 자기주식 보유 현황, 취득률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또 기업들은 직접취득과 신탁 취득 사이의 선택 이유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들도 투자자들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명확히 구분지어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의 보도자료를 보면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열어보면 막상 본문에는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죠.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업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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