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13일 전북 전주시의 한 직원 업무교육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구민 약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9일 직원 업무교육 및 시무식 행사에 재차 참석, 마이크를 이용해 자신의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정 의원은 언론사 여론조사 과정에서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해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검찰은 정 의원이 거짓응답을 권유한 대상 여론조사가 '당내경선 또는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아 경찰에 사건 기록반환을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는 여론조사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108조 11항 1조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해하는 부정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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