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출근시간 투입, 적발 시 부가운임 최대 30배
에스알은 열차 이용객 수요가 집중돼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가 빈번한 출근시간 대에 특별기동검표단을 집중 투입, 무임승차 및 정기·회수승차권 부정 사용 등을 단속한다.
매진된 열차에 무임승차 뒤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열차 내 부정 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할 방침이다. 상습적인 부정 사용자는 경찰에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부정 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부정 승차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제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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