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부모 동의를 받았다'는 여중생의 말을 믿고 고가의 붙임머리를 시술해 준 미용사가 부모의 항의로 전액 환불해 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방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인 제보자 A씨는 지난 11일 여중생 2명으로부터 '붙임머리 시술을 받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이들이 미성년자인 점과 붙임머리 시술이 고액이라는 점을 들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학생들은 '부모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 오전 학생들은 "아파서 조퇴하고 왔다"며 미용실에 일찌감치 방문했다. 이에 A씨는 의아함을 느꼈으나 부모의 동의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5시간에 걸쳐 붙임머리 시술을 진행했다.
시술하는 도중에도 A씨는 학생들에게 "부모님 동의를 받은 것이 맞냐"고 여러 차례 묻거나 학부모와의 통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학생들은 "아빠가 할부로 결제하라고 하셨다" "현재 일하는 중이라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들은 각각 부모님 카드로 44만원, 40만원을 결제한 뒤 미용실을 나섰다.
그런데 얼마 뒤 한 학생의 어머니 B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알고 보니 학생들은 학원 교재를 산다고 거짓말하고 부모님에게 카드를 받아 온 것.
B씨는 "지금 카드 결제 때문에 남편이 난리가 났다. 부모 동의 없이 결제됐기 때문에 취소해달라"며 "저희 쪽에 (아는) 경찰이 있어서 물어봤다. 이게 사기죄까지 된다고 하더라. 이걸 아이 책임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후 B씨가 직접 미용실까지 찾아와 결제 영수증을 요구하며 "영수증을 안 주면 소송 걸겠다"고 말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결국 A씨는 법적 분쟁을 우려해 전액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재료비 등 5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A씨는 속상함을 토로하고자 이 사연을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렸고, 이를 본 B씨가 답글을 달면서 설전이 이어졌다.
B씨는 "사장님을 이해하고 큰소리 없이 일을 마무리했는데 글 내용을 보니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 됐다. 사장님이 불법 사인을 하셨고, 고액 결제를 하면서 부모에게 동의 통화도 안 했다"며 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거짓말을 하든, 아니든 고액의 무언가를 결제했을 때 업주로서는 꼼짝없이 환불을 해줘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B씨는 "사장님에게 결제 취소 후 '죄송했습니다'라고 사과도 전했다"며 이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고소나 소송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 아이도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룟값 등은 갚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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