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김호중방지법' 통과…김영선·명태균 국감 증인 채택(종합)

기사등록 2024/09/25 19:27:56 최종수정 2024/09/25 19:44:16

행안위, '술타기 처벌 근거' 김호중방지법 통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등을 다음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행안위는 다음달 7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같은달 10일엔 소방청 등 3개 기관, 같은달 11일엔 경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14일 경기도 및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같은달 15일 서울특별시 및 서울경찰청, 같은달 17일과 23일 충북·경북·전남·울산·광주·부산·제주 및 해당 지자체 경찰청,  같은달 25일 종합감사 등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을 채택했다. 앞서 한 매체는 명씨가 경남 지역 정가에 영향력을 행사, 김 전 의원의 공천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선 박정학 대구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렀으며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관련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를 금지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 또는 약물을 추가로 먹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규정, 이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행안위는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 보상 의무를 명시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과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 등 업무를 추가하는 119구조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직접적 위해행위로 국민이 생명, 신체, 재산 상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119구조법 개정안에는 응급환자뿐 아니라 18세 이하의 소아환자에게 응급처치 지도와 이송, 안내 의무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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