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승인에 부당한 방법' 6개월 업무정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하며 행정소송 제기
1심 "승인 취소 이어졌을 가능성" 패소 판결
2심 "영업정지 외관에도 영업 취소 결과 우려"
"처분에 따른 공적 가치 훼손도 검토했어야"
재판부는 방통위가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처분으로 MBN 측이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특정채널을 통해 이를 시청자에게 송신하는 업무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피고(방통위)가 명한 영업정지의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 동안 (MBN의) 영업이 전면 정지될 경우 관련 업무가 사실상 중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간접적인 영향까지 모두 고려할 때 영업정지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영업 취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방통위)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그로 인해 방송의 자유 내지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에 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했지만 이런 내용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원고(MBN)의 각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미 사회적 공기(公器)로 조직화되고 인정·수용되고 있는 방송 시스템을 사후적인 조치로서 소멸에 가까운 상태에 놓이게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MBN은 2011년 종편PP(Program Provider)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560억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주주와는 '바이백(buy-back, 일정 기간 내 주식을 되파는 것) 계약'을 체결해 이들이 사 간 주식을 다시 주당 7500원에 매수했다. 이는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다.
MBN은 2011년 최초 승인 시 이런 비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차명주주가 포함된 허위주주명부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종편PP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종편 승인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방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방송 시간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 측은 이 같은 처분이 방통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만약 피고(방통위)가 승인장 교부 전에 이 사건 바이백 계약 사실을 알았다면 최초 승인 심사기준 내용과 같이 실제로 승인을 취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BN의 차명주식, 바이백 계약에 이어 해당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이뤄진 허위재무제표 공시·주주명부 지분율 오계산 등 역시 영업정지 처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MBN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방통위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MBN)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항소심 선고 3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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