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투자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진 남성이 최근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30년 차로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결혼 생활 내내 A씨는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아내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A씨에게는 큰 문제가 생겼다. 투자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진 것을 아내에게 들킨 것.
A씨는 대학 선배로부터 "한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 중이다. 미국 식품의약청(FDA) 승인도 문제없다"는 말을 듣고 빚을 내 주식을 샀다. 그러나 신약 개발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가가 폭락했고, 선배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한다.
A씨 아내는 돈을 융통해서 급한 빚을 갚아줬지만, 빚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내가 도저히 저와 못 살겠다고 한다. 저는 한평생 바람을 피운 사실도 없고 오로지 가정에 충실했다. 빚을 진 것도 우리 가족을 위해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메꾸기 위해 더 큰 돈을 끌어다 썼고 그래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는데, 아내는 제 사정을 다 듣고도 이혼을 요구했다. 그런 아내에게 섭섭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 중 아내가 맞벌이한 것은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재산을 축적해 온 것"이라며 "저는 재산 분할을 할 때 아내에게 많이 내어주지 않을 생각인데, 그렇게 할 수 있냐"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서정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채무를 부담했더라도 무리하게 투자하려고 빚을 졌고, 그 규모가 상당하다면 유책 사유로 인정된다"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비 등으로 쓰기 위해 빚을 진 거라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는 채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아내 몰래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을 메꾸기 위해 채무를 부담했기 때문에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아내가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한다면 그 채무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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