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김 여사 불기소-최 목사 기소 권고에 "참고해 처리"

기사등록 2024/09/24 23:09:24 최종수정 2024/09/24 23:18:16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8대 7로 기소 의결

[서울=뉴시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는 불기소 의견을,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게는 기소 의견을 권고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수사 결과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는 불기소 의견을,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게는 기소 의견을 권고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수사 결과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수심위 종료 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수심위는 오후 10시42분경 최종적으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제기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이라고 밝혔다.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공소제기 1명, 불기소 처분 14명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 외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