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지법' 개정 통한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 근거 마련
체류공간·영농체험·주민교류 프로그램 복합 시범사업 추진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도입을 본격화한다. 시범사업과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4도3촌(4일은 도시에서, 3일은 촌에서)' 생활 확산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오후 송미령 장관이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이 방문한 양평군 수미마을은 2007년부터 딸기 따기, 송어 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양평 수미마을의 사례를 동기로 해 내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함께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농식품부는 개인의 쉼터 설치 근거를 12월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내년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총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30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통해 농촌 체험과 4도3촌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계획화된 농촌 공간개발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