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UV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조사 예정
[순창=뉴시스]강경호 기자 = 24일 오전 11시39분께 전북 순창군 적성면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80대)씨가 SUV 아래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SUV 운전자 B(60대)씨가 교차로를 지나던 A씨의 오토바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 중이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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