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꼈다" vs "천만에"…법정까지 간 정수기 '디자인 갈등'

기사등록 2024/09/24 08:01:00 최종수정 2024/09/24 15:38:31

'아이콘 정수기' 디자인 침해 공방 격화

코웨이, 교원웰스에 판매금지·손배 소송

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에도 경고 발송

[서울=뉴시스] (왼쪽부터)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코웨이가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타사 제품들. 2024.09.24. (사진=코웨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코웨이, 교원 웰스 등 정수기 업계의 '디자인 베끼기' 공방이 법정 싸움으로 확대되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교원 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베꼈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원 웰스 측은 아이스원 얼음 정수기는 특허청 등록을 완료한 제품으로 코웨이의 주장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코웨이는 지난 2022년 6월 제품 사이즈를 크게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같은해 3월에 출원해 지난해 2월 등록이 완료됐다. 교원웰스는 올해 4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코웨이 측은 아이스원의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의 디자인 요소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유사하다고 봤다. 코웨이의 코크 구조 관련 특허 및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 특허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코웨이는 지난 6월 교원 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나 교원 웰스는 "침해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교원 웰스 측은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의 디자인적 특징이 ▲3도 경사면 디스플레이에 있다는 입장이다. 자사 얼음정수기만의 디자인적 특성인 전면 분할 구성도 일관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면을 구성하는 조작부와 출수부를 가로선을 이용해 구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9월 특허청에 출원해 지난 8월 디자인권을 확보했다.

교원 웰스 관계자는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아이스원에 대한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당사도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웨이는 이에 대해 "법률상 교원의 디자인권 등록된 사실이 우리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허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이슈는 디자인권 등록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맞대응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이들 사이의 '디자인 침해'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와 쿠쿠홈시스에도 각각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경고장을 발송했다.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와 '아이스트리' 제품과 쿠쿠홈시스의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등도 코웨이 제품의 디자인 및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들 회사들과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전까지 지적재산권 분쟁을 자제해왔지만 아이콘 얼음정수기 출시 이후 유사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다보니 지적재산권에 대한 코웨이의 의지를 외부에 알려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쿠쿠와 청호나이스는 경고장에 대한 답변을 아직 보내오지 않았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리적 대응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쿠 측은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타사에서 조치를 취한 만큼 해당 사항에 다시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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