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발트 액상촉매 담합한 제조 3사에 과징금 6.5억

기사등록 2024/09/23 12:00:00 최종수정 2024/09/23 14:42:31

적자 전환·이익 급감에 2015년부터 8년간 담합

3개사, 촉매 시장 100% 점유…임가공비 62%↑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3개 사업자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3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에스씨·메케마코리아·제이테크에 대해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발트 액상촉매는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인데,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의류·음료수병 소재를 제조하는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물량 및 거래처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도 국내 촉매 시장규모는 매출액 기준 약 303억원으로 오에스씨·메케마코리아·제이테크가 100% 점유하고 있다.

이들은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몽미을 갖고 거래처를 지정한 뒤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인상키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까지 8년 동안 각 사의 거래처는 고정됐고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가 2015년 1월 t(톤)당 185달러에서 2022년 1월 t당 300달러로 약 62% 상승했다.

촉매 단가는 원재료 가격과 이윤에 해당하는 임가공비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원재료 가격은 국제고시가격에 따르는 것이 관행으로 확립돼 별도로 가격을 협의하지 않고 임가공비만 협의로 결정된다.

공정거래법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3개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오에스씨에는 2억6000만원, 메케마코리아에는 2억1000만원, 제이테크에는 1억7900만원 등 과징금 총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원재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 관련 담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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