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 하루 빨리 태어났다고 150만원 더 낸다"

기사등록 2024/09/22 14:16:18 최종수정 2024/09/22 14:26:32

75·85·95년생 1달·하루 차이로 뒷 세대보다 더 내

연금가입자 14만명, 한 달 차이로 추가보험료 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를 다르게 적용하게 되면 세대 경계 구간 연령대에서 보험료를 최대 150만원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로 인상하고 나이에 따라 인상속도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가입자는 매년 0.25%포인트(p), 30대는 0.33%p, 40대는 0.5%p, 50대는 1%p로 차등 상향할 예정이다.

50대(1966년생~1975년생)인 1966년생의 경우 가입상한연령이 도달하는 2025년까지 월 소득 300만원 기준 현재보다 총 36만원이 더 부과된다.

같은 50대인 1967년생은 가입상한연령이 도달하는 2026년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율은 2025년 1%p, 2026년 2%p로 108만원을 더 내야한다.

이 같이 1년, 1달, 하루 차이로 뒷 세대보다 추가보험료액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1975년생(50대)은 1224만원을 추가로 부담하지만 보험료율이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1976년생(40대)의 경우 1080만원만 추가부담하면 된다. 가입기간이 1년이나 더 남은 1976년생이 1975년생보다 오히려 144만원을 덜 부담하는 셈이다.

역전현상은 1985년생과 1995년생에게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단 한 달 차이'로 추가보험료를 내야 하는 1975년 12월생, 1985년 12월생, 1995년 12월생 가입자는 13만9729명에 달했다.

'단 하루 차이'로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1975년 12월31일생, 1985년 12월31일생, 1995년 12월31일생 국민연금가입자는 2590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가 나도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가 공평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루 빨리 태어났다고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14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뭐라고 공평을 설명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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