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제야 1심 마무리 매우 유감"
나경원 "선거 허위사실 유포, 형량 무거워"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종결되는 것과 관련해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갖 수사 재판 지연, 선고회피, 방탄꼼수로 늦어져도 너무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형량이 매우 무겁다"며 "죄질에 맞도록, 양형에 부당함이 없길 바란다. 이 대표 사건의 신속 공정 수사재판이 정치정상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 종결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이뤄지는 것이다.
한편 함운경 서울마포을 당협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신뢰를 망가뜨리는 위증교사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며 "허위사실공표 위증교사범 이재명이 처벌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함 위원장은 "앞으로 오는 30일 위증교사 결심재판까지 1차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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