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있지 않은 법인도장이 찍혀"
"회생계획안 준비자료 뽑고 검토 중"
[서울=뉴시스]최서진 김래현 기자 = 티메프 대규모 환불 지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9일 사기 혐의를 받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오늘 조사는 검사와 수사관에 적극 협조해 사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티몬)는 정산 지연에 어떤 징후가 없었다"며 "본사 차원의 지원이 없었던 것이 저희가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막지 못한 사태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위시 인수대금을 조달하는 의사결정에 관여했느냔 질문엔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5% 역마진 프로모션'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정확한 퍼센트(비율)까진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큐익스프레스 물량을 늘리는 것은 큐텐 그룹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큐익스프레스가 나스닥에 상장돼야 큐텐그룹이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을 (구 대표가) 계속 했다"고 말했다.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의 법인 인감도장 등을 관리하며 티메프와의 용역 계약을 자체적으로 체결했는지에 대해선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법인 도장이 찍힌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오는 12월27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데 대해선 "법정관리인과 회생계획안을 만들 수 있는 준비자료를 뽑고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류화현 대표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가) 끝나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큐텐그룹이 위시 인수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판매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입점 업체와 계약을 유지한 채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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