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도봉구 화재' 낸 70대, '금고 5년' 1심 판결에 항소

기사등록 2024/09/11 17:45:46

'법정 최고형' 선고 5일 만에 항소장 제출

1심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참혹한 결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해 12월26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아파트 단지에 전날 새벽 발생한 화재로 그을음이 생겨있다. 2023.12.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지난해 성탄절 실내 흡연을 하다 사상자 29명이 발생한 화재를 일으킨 70대 남성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78·남)씨는 자신의 중과실치사상·중실화 혐의를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재판부에 지난 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까지다.

지난 4일 1심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김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금고형은 징역처럼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진 않는다.

당시 법원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발생한 화재다"라며 "(불씨가 피어난) 이후에도 연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남은 삶에 있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됐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완전히 껐으므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5일 새벽 5시께 서울 도봉구 방학동 23층 높이 아파트에서 담배꽁초를 방치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아파트 3층의 자기 집 '컴퓨터방'에서 약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담배를 피우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재떨이에 뒀고, 그 불씨가 주변 가연물에 옮겨 붙으며 불길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씨는 화재 발생으로 연기가 나자 환기를 위해 현관문과 컴퓨터방의 문을 차례로 열었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며 불길이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도 김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주거지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화재로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이 숨졌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박모(71·여)씨가 지난 6월6일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두며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4층에 살던 박모(33·남)씨는 당시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었고, 최초 신고자인 10층 거주자 임모(38·남)씨는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뒤 빠져나오려다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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