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대치에 안조위 구성…합의에는 실패
12일 본회의 상정 할 것이라는 관측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야당은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하면서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해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여야는 두 특검법안에 담긴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고, 여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되기도 했다.
다만 야당 과반으로 구성되는 안조위에서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안은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외에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야당은 지역화폐법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는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못 박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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