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동성애 광고 항의 민원에 중단 요청
옥외광고물법 근거…"미풍양속 해칠 우려 있어"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외벽 대형 전광판에 동성 간 스킨십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물이 내걸렸다가 나흘 만에 철거됐다.
8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성소수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운영사는 지난달 26일 강남의 한 건물 외벽에 해당 광고를 게재했다가, 구청 측의 연락을 받고 지난달 30일 광고를 중단했다.
광고 게재 이후 강남구청에는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항의 민원이 잇따르자 구청 측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며 광고를 중단토록 했다.
해당 영상에는 동성 간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 측은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 등 조항에 근거해 광고 회사에 해당 광고 영상 송출을 중단토록 했다는 입장이다.
옥외광고물법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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