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5134억 편성
120%~150% 가구와 취학아동가구 지원 비율 상향
서비스 이용료 1만1630원→1만2180원…550원 인상
0세~2세 영아는 시간당 1500원 영아돌봄수당 지원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200% 이하 가구까지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금액을 차등 지원하는데,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지원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이 150%~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특히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준 중위소득 120%~150% 가구와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세~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120%~150% 가구는 0세~5세의 경우 20%, 6세~12세의 경우 15%를 지원받지만, 내년부터는 각각 30%, 20%로 지원율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4678억6600만원)보다 9.7% 증액한 5134억2800만원을 편성했다.
여가부는 정부지원 가구수가 올해 11만 가구에서 내년 12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당 이용요금은 1만1630원이다. 내년에는 4.7%(550원) 인상된 1만2180원이 된다.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0세~2세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수당'이 추가로 지원된다.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올해 7월부터 아이돌보미 대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기존의 섬, 벽지, 읍·면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총 89개 시군구)까지 확대했다.
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40시간의 단축교육만 받으면 아이돌보미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민간의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법 개정을 통해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육아도우미 교육 지원 등 민간 돌봄업체 이용자들의 정책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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