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참석해 수사 결과 충실히 설명"
"증거·법리에 따라 일치된 결론 이르러"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참고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심위 결론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부장검사를 포함한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심위에 출석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며 "고발된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고발된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관련된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최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담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이후 직권으로 수심위에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회부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수사가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고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모든 법리를 포함해 심의해 불기소 처분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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