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개혁안, 재정 안정 달성에 부족…청년 불안 여전"

기사등록 2024/09/05 17:57:27 최종수정 2024/09/05 20:48:53

"소득대체율 42%…수지 맞추려면 보험료율 20%는 돼야"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미세 조정만…개념 왜곡"

청년 대표 "청년들 혜택 위한 구체적 방안 여전히 미흡"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춘다. 사진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연금연구회가 재정안정 효과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의 청년 대표는 청년들이 안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연금연구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라는 정부의 모수개혁안에 대해 "재정 안정 달성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연구회는 "연금제도의 수지균형 상태에서 '보험료 1% p가 소득대체율 2%p에 상응하는 등가성'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 42%의 수지균형 달성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20.8%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개념은 한계가 있다고 봤다. 연구회는 "소득대체율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첫 연금 확정 후의 연금액 연동방식의 미세 조정만을 하는 이름만 자동안정장치"라며 "이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자동안정장치 개념을 극도로 왜곡시킨다"고 비판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에 대해선 "적절한 접근"이라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과거 오랜기간 방만한 제도 운영에 대한 앞선 세대의 자기반성 측면을 보여줄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대해선 "저소득 노인층의 급여를 인상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그 다음 단계로 소득 하위 70%의 노인 전체 급여를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연구회는 "이미 기초연금 수급자의 3분의 1은 빈곤한 노인이 아니"라며 "빈곤한 노인과 빈곤하지 않은 노인이 동일한 액수의 기초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 OECD는 지속적으로 제도운영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고 짚었다.

연구회는 의무납입연령은 64세로 연장해야 한다 주장하고, 지급 보장 명문화 방안에 대해선 "연금부채충당금 추계가 의무화되고 연금부채추당금을 포함한 정부부채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연금연구회 청년대표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지만 청년들이 이 제도 아래에서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받는 돈(소득대체율)이 늘어나면 고령화·저출산 사회에서 내는 돈(보험료율)을 더 늘려도 지속 불가능하다"며 "결국 세금까지 투입하고 이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더 큰 불신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기존 고령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청년세대가 나중에 동일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이번 개혁안에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노력이 부족하며, 이는 청년들이 결국 고령층을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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