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시장, 중앙시장, 북신시장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체감 물가를 완화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개최된다.
행사기간 중 각 전통시장의 행사 참여 점포(횟집 등 일반음식점 제외)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당일 영수증을 지참해 환급 행사장을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수입수산물과 국내산 원물 70% 미만의 수산가공식품 구매, 수산대전상품권 이용 구매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품권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통영시는 원산지 표시제도 자율 정착,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행사 기간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소비자와 시민들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추석 명절 동안 청정바다 통영의 수산물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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