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중한 형 선고돼야"
서울중앙지검은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유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나아가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엄홍식에 대해선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 법정에서 구속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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