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울·경기 걸쳐 있는 7개 구간 도로명 고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개최된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4일 해당 둘레길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이 같이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2021년 이전에는 둘레길과 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시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 곤란함을 겪었다. 이로 인해 소방과 경찰이 출동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도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둘레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21년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했으며,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다.
이에 위원회는 전체 둘레길 156.6㎞의 도로구간 구분 여부를 우선 심의해 21개 구간으로 나눴다. 도로 구간을 하나로 설정할 경우 20m 간격으로 부여하는 기초번호(1~15566)가 5자리를 넘어 표기와 안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결과다.
행안부는 이 중 서울과 경기에 걸쳐 있는 7개 구간의 도로명을 서울둘레1길(6.1㎞), 4길(7.6㎞), 5길(4.5㎞), 7길(7.1㎞), 12길(7.0㎞), 13길(7.7㎞), 16길(8.9㎞)로 정했다.
행안부가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둘레길에 도로명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해당 둘레길에 사용 중인 '서울둘레'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기존 명칭에 익숙한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9개 구간은 서울시가, 5개 구간은 각 자치구가 결정하게 돼 서울둘레21길까지 도로명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 도로명이 부여된 숲길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시·도에 걸친 둘레길에도 주소가 부여돼 안전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숲길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