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여성 강제추행한 40대, 2심도 징역 3년

기사등록 2024/09/01 06:00:00 최종수정 2024/09/01 06:16:52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성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부산의 한 공원에서 여성을 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부산 북구의 한 산책로에서 혼자 걷고 있던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신발을 벗겨 냄새를 맡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B씨에게 밀착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이번 사건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과 A씨는 1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한 채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앓고 있는 충동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또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충동장애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유사한 범죄로 이미 3차례나 실형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인적이 드문 산책로를 배회하다가 혼자였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에 나아가는 등 계획성도 엿보인다"면서도 "원심에서 이러한 양형들을 모두 고려했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A씨와 검찰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으로 평가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다만 A씨가 충동장애 등 정신과 질환을 겪고 있고, 그러한 사정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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