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올해 봄 또 다른 2건 조치 완료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교육청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안 2건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법률과 내부 매뉴얼에 따라 해당 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봄 광주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유사 사안 2건에 대한 조처는 모두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들은 딥페이크와 연관된 것으로 1건은 가해 학생 1명·피해 학생 6명, 또다른 1건은 가해 학생 1명·피해 학생 1명이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해당 가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지난 26일 광주지역 모든 학교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예방교육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27일 이정선 교육감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SNS 특성상 많은 학생이 쉽게 딥페이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학교장 주관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피해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와 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에 보고하도록 했다.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알리미를 통해 각 가정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누리집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딥페이크 관련 상담·삭제·수사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예방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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