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법 반발…"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빠져"

기사등록 2024/08/28 18:08:14 최종수정 2024/08/28 21:38:52

간무협 "90만 간호조무사 배제 간호법 거부"

"시험응시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서울=뉴시스]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지난 1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차별 해소’를 건의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사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2023.06.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조무사들이 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빠졌다며 반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포함되지 않고 간호법이 통과됐다"면서 "국회는 90만 간호조무사를 외면하고 배신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에서 제외시켜 버렸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의 경우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에서 빼고 추후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다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왔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고 간호법에도 똑같이 담겼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들은 같은 간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지난해 간호법 재의 요구를 하면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음에도 국회의원들은 간호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졸-학원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던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간호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회는 부대의견으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확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 간호특성화고, 간호학원단체 등 유관단체가 함께 만든 간호인력 개편안을 활용하면 된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협의해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간호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시행되는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안을 마련해 개정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문제가 해결된 간호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90만 간호조무사의 힘을 모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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