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측 "유동규, 대장동 재판 감형 위해 거짓말"…유동규·검찰과 충돌

기사등록 2024/08/26 17:23:43 최종수정 2024/08/26 17:57:29

김용 측 "유동규, 이재명 등 배신하고 거짓말"

"유동규 자백해도 얼마나 책임 지울지 의문"

검찰 "이재명에 책임 있다는 주장, 원용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최측근들.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형량 감경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과 충돌했다.

검찰은 이 주장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과 같다며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 이 주장을 원용하겠다고 맞붙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와 김 전 부원장 등을 배신하고 자신의 형량 감경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유동규가 이 사건(대장동 본류)의 키를 쥐고 있다고 하는데 자신에게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며 "형량이 대폭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사건이 실제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평생 빛을 못 볼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형이 선고된다"며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말 할 수 있는 이유와 동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서 자백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반박하자, 김 전 부원장 측은 "배임을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얼마나 지울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돈이 실제로 유동규가 다 받을 돈이 아니라 전달자였고, 보관자였고 이재명, 정진상에게 갈 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본인의 형량이 대폭 감경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검찰은 "유동규는 자신에게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실관계 인정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좋은 분위기라는 것인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의 주장을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에 유리한 진술로도 활용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유동규가 배임 혐의를 인정해도 책임이 없어서 유동규 양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주장을 원용하겠다"며 "유동규는 책임이 없고 이재명, 정진상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어서 그 부분 원용하겠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을 이용해 대장동 본류 사건을 쟁점화하고 외부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월24일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 결과를 두고 양측이 추가 변론을 진행한 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검찰의 구형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의 공방이 길어질 경우 결심 공판은 오는 11월28일 진행하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된 형사사건 중 재판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인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은 당초 이달 변론을 종결한 뒤, 이르면 9월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 측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와 장소로 지목된 2021년 5월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재판 결론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수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남 변호사와 공모한 혐의로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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