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후 염증에 불만" 치과 폭발물 방화 70대 영장심사 '묵묵부답'

기사등록 2024/08/24 16:04:40 최종수정 2024/08/24 19:16:51

"재시술 왜 수용하지 않았나" 등 질문에 '침묵'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광주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A(78)씨가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101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08.24.pboxer@newsis.com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A(7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101호 법정에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한 A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A씨는 "혐의를 시인하느냐" "치과의 환불·재시술을 왜 수용하지 않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7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 건물 내 3층 치과병원 출입문 안으로 인화성 폭발물 더미를 밀어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치아에 보철물(크라운)을 씌우는 치료 도중 염증·통증이 생기자 병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른바 '크라운 치료'를 5차례 받았으나 염증이 생기자 최근 치과에 항의했다. 이에 병원 측은 재시술과 환불을 해주겠다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잘 조사에서 A씨는 "통증이 심하고 아팠는데도 병원은 재시술·환불을 권유하니 화가 났다. 병원에 분풀이를 하고 싶었다.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인명 피해를 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범행 직후 현장을 황급히 떠난 A씨는 2시간여 만에 광산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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