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문제" 박성재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나"

기사등록 2024/08/23 15:54:13 최종수정 2024/08/23 18:06:52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위반' 두고 여야 격돌

야 "공직자 배우자 명품백 받으면 신고하도록 규정"

여 "윤, 알았다는 확실한 증거 있어야 처벌 가능"

전현희 "지인도 제3자 뇌물죄 적용하는데 무혐의"

법무장관 "규정 없어서 처벌 못하는 것…입법 하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2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책임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부인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각을 세운 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이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확증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결정을 언급한 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배우자를 통해 금액의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게 됐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나" 물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면 위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지,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전 의원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명품백을 받으면 신고하고 반환하도록 규정이 있다"며 "지인에게도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데 경제적 공동체보다 더한 관계에 무혐의를 주냐"고 따져 물었다.

그 뒤에도 전 의원은 "규정이 있는데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나,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오후 질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그 공직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밝혀져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9조는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에 약속 또는 의사표현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장 의원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제공한 의도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주면 받는지, 또 받으면 몰래 촬영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의도하기 위해 명품백을 줬다는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130조에 규정된 제3자 뇌물 수수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장 의원이 '제3자 뇌물 수수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묻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호응했다.

이에 장 의원은 "처벌의 필요성에 의해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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