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신한은행이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대출상품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추가 인상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6일부터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의 전세자금대출을 취급 중단한다.
또 신탁등기 물건지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의 취급도 중단한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만 취급을 중단해왔다.
주택담보대출 플러스모기지론(MCI, MCG) 취급도 같은 날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갭투자 등의 투기성 수요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선제적인 관리 일환으로 일부 여신의 취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23일부터 인상한다. 주담대(신규 구입·생활안정) 금리는 지표 금리에 따라 0.20~0.40%포인트 올린다.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에 따라 0.10~0.3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와 더불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의 선제적인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리를 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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