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방파제·어항·연안 절벽 등 접근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11시를 기해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같은 시각 제주서부 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는 데에 따른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에 자치단체장은 재난 발생 우려 시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 도내 해안가 전역에 대한 접근이 전면 금지되고 해당 지역에 있는 관광객이나 낚시객 및 체험객 등은 대피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이번 태풍이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하고 옥외시설물과 태양광 판넬, 지붕, 가로수, 전신주, 비닐하우스, 증·양식장 시설, 공사장 자재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를 당부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태풍이 제주지역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에는 하천변, 해안가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풍 ‘종다리’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귀포 남남서쪽 약 27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5㎞로 북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