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총선때 사무실 임차 과정 4000만원 불법…선관위, 檢 고발

기사등록 2024/08/19 23:21:58 최종수정 2024/08/19 23:58:52

오고간 권리금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등 8개 혐의 적용

김 의원 측 "선관위 질의 땐 통상적이라며 문제 없다" 답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갑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가 10일 밤 당선이 확실해지자 선거사무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4.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김종민(세종갑) 새로운미래 국회의원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19일 김종민 의원실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선관위가 문제 삼아 고발한 사안은 제22대 총선 당시 김종민 의원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대평동 황산프라자 입주 때 일어난 계약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 총괄, 회계 담당 보좌관 등 3명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선거비용 부정 지출, 정치자금지출원칙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총선 예비후보가 황산프라자에 미리 자리를 잡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 예비후보가 공천에서 떨어지자 김 후보가 노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오고 갔다고 세종선관위는 보고 있다.

김 의원실은 선관위가 문제 삼는 부분은 당시 선거사무실 계약 과정에서 오고 간 권리금 4000만원을 불법 기부행위 등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000만원 권리금을 노 예비후보에게 전달해도 되냐는 문의를 계약 전 선관위에서 진행한 회계책임자 교육에서 물었고, 그때 선관위 담당자 A씨는 "'통상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이와 관련 오고 간 녹취 파일은 없지만, 교육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선관위 직원 B씨가 권리금 관련 질의와 답변을 A씨가 했다는 녹취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종은 임대료나 이런 것이 상당히 비싸서 노 예비후보가 얘기하는 (권리금)정도면 오케이(OK)로 크게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다"며 "여기에 선관위도 OK 하니까 진행했고 회계상 선거 외비용으로 남겨 선관위에 제출도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와 관련 김종민 의원은 선관위로부터 서면 조사를 받았으며 회계 관련 보좌관 2명은 직접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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