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국회 본회의서 '민생법' 통과 합의
의협, 간호법 재추진 안 멈추면 정권퇴진 운동
간협, 간호법 제정 통해 PA간호사 합법화 기대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지난 13일 회동을 갖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쟁점 없는 민생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이달 말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회가 간호법 재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공백을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투입해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간호법 국회 통과를 재추진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해 4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의협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고 의료분쟁과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상급종합병원 의사가 PA 간호사로 대체돼 병원이 굳이 전공의를 뽑을 이유가 없게 된다"면서 "이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로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함으로써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를 종용하는 것임과 동시에 의료인 간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의료법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특히 혈액검사,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등 관련 업무를 허용하는 PA업무에 대한 규정을 통해 간호 직역의 업무를 무리하게 확장하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직역과도 업무 중복을 초래해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간호사 단독 개원도 가능해져 간호사의 이익 실현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연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악법 진행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의료계의)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퇴진 운동에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을 넘나 들어온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지난 5월 발의한 간호법에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PA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협은 “그동안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합법과 불법을 오갔다"면서 "의대 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 범위 개선과 법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공백 등을 메우기 위해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불법의 범주에 있던 PA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나섰지만 의료 현장의 상황이나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간협은 보고 있다.
간협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 3층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의료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의 근무환경 위협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간호사 10명 중 6명 전공의 업무를 강요 받았고 교육 시간도 1시간 남짓에 불과했다. 이를 거부하면 다른 병동 헬퍼(간호사를 돕는 간호사)로 차출되거나 퇴직까지 요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면서도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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