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선릉' 훼손 50대 女 구속 면해…"초범 고려"

기사등록 2024/08/16 21:18:52 최종수정 2024/08/16 21:24:52

法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구속 영장 기각

14일 오전 2시30분께 선릉 침입…봉분 훼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세계문화유산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 A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세계문화유산인 선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훼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여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초범인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에서 성종왕릉 봉분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선릉에 침입해 봉분의 흙을 파헤치고 주먹 하나 크기의 구멍을 뚫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40분께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한 후 전날(15일) 문화유산법 위반, 건조물침입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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