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 받고 병원도 허락받고 가야
法 "편집자에게 1847만원 배상하라"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은주 판사는 13일 오후 2시께부터 영상 편집자 A씨가 주식회사 정법시대를 상대로 낸 임금체불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최 판사는 "정법시대가 A씨에게 약 1847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아울러 "소송 비용 중 절반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각 부담하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20년 6월께까지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숙식하며 이 회사 대표와 천공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 2015년 3월께부터 천공이 진행한 강의 속기록을 바탕으로 책 제작 등 출판 업무를, 2017년께부터는 영상 편집을 담당했다.
함께 숙식하는 직원 몇몇과 마찬가지로 A씨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일했다.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작업 시간이 부족해 오전 1~2시까지 일하기도 했으며 일주일 동안 휴무일 없이 근무했다. 병원을 가는 등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생활에 필요한 금액만 받았고, A씨의 통장, 체크카드 등도 회사가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A씨는 정법시대를 상대로 약 3100만원의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소송액을 3762만8357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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