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9월 윤석열 대통령 통신 기록
국방부가 임성근 혐의자서 제외한 시점
이종섭 3번 통화…차관·비서관은 수차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지난해 7~9월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확보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대통령의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9월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자 국방부가 회수하고 재검토한 후 임성근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뒤 경찰에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던 시기다.
통신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인 지난해 8월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었다. 신범철 전 차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는 수차례 통화했다.
통신기록 확보로 VIP 격노설과 관련한 진술과 녹취를 확보한 이후 진척되지 못했던 공수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사외압 의혹은 채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격노'가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해병대 고위 간부에게 'VIP 격노'를 언급한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 또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김 사령관에게 대통령 격노 소식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세 번 기각되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놓였다.
송창진 수사2부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제가 직무를 하는 동안 청구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다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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