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충북도 2차 투자심사…주차장 확충 관건
11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이 지난달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다음 달 중순 철거 절차에 돌입한다.
시는 건축물 철거 설계와 의료법인 청산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철거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981년 개원한 청주병원은 2019년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패했다.
병원 측은 수년간 퇴거에 불응한 끝에 청주시와의 협약을 통해 인근 건물로 임시 이전하려 했으나 임차 건물은 의료법인 기본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초 충북도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초 병원 측이 청주시에 약속한 자진 퇴거일은 4월 말이었다.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계획했던 대로 이뤄지지 않아 철거 계획이 다소 지연됐다"며 "옛 본관동과 후관동, 의회동 철거 후 신청사 부지 내 마지막으로 남은 병원 건물을 올해 안에 철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9~10월 중 신청사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연말께 충북도 지방재정 2단계 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1단계 투자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주차장 면적 확충(1만5000㎡)과 사업비 증액을 재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을 거쳐 내년 8월께 신청사 착공에 돌입한다. 2014년 7월 옛 청원군과 행정구역을 통합한 지 11년 만이다.
신청사는 2028년 하반기까지 옛 시청사와 청주병원 등 북문로 3가 89의 1 일대 2만8572㎡ 터에 건축 연면적 6만3000㎡,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된다.
애초 2019년 착공해 2022년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본관동 문화재 존치 논쟁과 설계 재공모, 청주병원 이전 문제 등의 진통을 겪으면서 착공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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