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 출마 이강진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기사등록 2024/08/06 15:07:31

'타운홀 미팅' 문제 삼아…7일 지역선관위 논의 결과 주목

[뉴시스=세종] 지난 2일 열린 타운홀 미팅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으로 출마한 이강진(갑 위원장)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낼지 결과가 주목된다.

6일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당원 A씨에 따르면 이강진 후보가 지난 2일 실시한 '갑 당원 타운홀 미팅 시즌2' 행사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참석 '민주당의 나아갈 길'이라는 특강도 함께 했다.

A씨에 따르면 "당규 '당직 선출' 규정 6장 제3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며 "금지 행위는 ‘당규에 규정된 당원 간담회 및 연설·대담 이외 신고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모임 개최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당규에 ‘규정된 간담회’에 대해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연설회와 간담회는 합동 공개로 하며 중앙당 선관위는 시도당 선관위 및 지역위원회와 협의해 지역위원회 단위의 연설, 간담회를 주선한다고 명시됐지만 협의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일 열린 '갑 당원 타운홀 미팅 시즌2' 행사는 사전 신청을 받은 비공개며 합동도 아닌 단독 행사"라며 “규정된 간담회가 아닌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강진 후보 쪽 세종갑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사안에 대해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짧게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은 "문제가 제기된 만큼 내일(7일) 오전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당규에 어긋남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강진 후보 쪽에도 해명을 미리 받도록 했고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 참고할 것"이라며 "내일 자세히 검토해서 중앙당하고 의견을 조율,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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