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5884대 보급…올해 총 1만7462대 보급 전망
전기 화물차·전기 택시 사면 50~100만원 추가 지원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오는 7일부터 올 하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 하반기 5884대의 전기차를 추가 보급한다. 앞서 공고된 상반기 물량까지 합치면 올해 총 1만7462대가 보급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승용차 1만대, 화물차 2000대, 이륜차 3000대, 통학.통근버스 24대, 택시 1800대다. 이중 민간 공고물량은 총 1만6824대, 시내·마을버스·공공 보급물량은 638대다.
보조금 적용 시 2000~30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보급형 전기차의 경우 구매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5000대에 하반기 5000대를 추가 보급한다. 전기 이륜차도 당초 1000대 지원에서 2000대 추가해 3000대로 확대 보급한다.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91종, 화물차 53종, 승합(중형·대형) 64종, 이륜차 71종 등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하반기 접수에서는 택배 화물차, 전기 택시 등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원, 서울시가 50만원을 구매보조금으로 각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전기 택시·화물을 사는 소상공인은 최대 100만원, 택배 화물차는 50만원(정액)을 더한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인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전기 화물차의 재지원 제한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반면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다. 해당 기간 내 전기화물을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 환수 규정은 1만㎞에서 2만㎞, 1년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됐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았거나 예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의 구매가능 대수는 2대에서 5대로 확대하고,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와 통근버스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은 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을 통해 받는다.
하반기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정해진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하고,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579, 9773, 9776), 120다산콜(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시민 생활에 밀접한 상용차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시장 여건에 부합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며 "구매 보조금에 그치지 않고 편리한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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