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00억대 농산물 밀수…'전과 8범' 화물업체 대표 덜미

기사등록 2024/08/05 13:26:51 최종수정 2024/08/05 14:08:52
(사진=인천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중국에서 건대추, 땅콩 등 농산물 46t, 위조 상품 1만여 점 등(시가 10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전과 8범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와 직원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는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40대)씨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보세창고 직원 B씨 등 공범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중국산 건대추 10t과 생땅콩 35t 등 시가 100억원 가량의 농산물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세창고의 화물관리 책임자인 보세사 B씨를 포섭하고 중국산 건대추를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4회에 걸쳐 무단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밀수 과정에서 상품성이 없는 썩은 건대추와 흙, 건설용 자재 등을 혼입한 박스를 반입해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대체한 후 세관에 폐기 신청해 전량 폐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범행을 은폐하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고세율이 적용되는 생땅콩을 저세율의 볶음 땅콩과 혼적해 반입한 후 세관에는 전량 볶음 땅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회에 걸쳐 생땅콩 35t을 밀수입했다.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위조 상품 1만여 점 등을 밀수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세관 업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이 가담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단속을 강화해 오던 중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전과 8범인 화물운송주선업자 A씨와 보세창고 보세사 B씨가 결탁한 중국산 건대추 밀수입 현장을 적발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체 및 보세창고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이 결탁한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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