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각자에게 8000만~4억원 위자료 산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사건
法 "강제로 납치·수용…중대한 인권침해"
법원 국가 책임 첫 인정 후 유사 판결 뒤이어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지난달 18일 A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1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원고 각자에게 8000만~4억원의 위자료를 국가가 지급하라는 것이다.
원고 중 일부는 15세 미만의 아동일 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수용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됐던 기간은 각각 1~5년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는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으로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침해가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기(초등학생 시기)에 있던 원고 대부분이 장기간 수용돼 있다가 퇴소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위자료 산정 이유를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60년 7월부터 1992년 8월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부산 북구에 있었던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은 사건을 말한다.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자는 총 3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확인된 사망자 수만 657명으로 집계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후 유사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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